■ 080 수신거부 설정
- 080 수신거부는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ARS로 자동 처리하며, 수신거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영리 목적의 홍보 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법률로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이외에도 광고 수신자로부터 광고 수신동의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을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14일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 080 수신거부 설정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080 수신거부 가입을 법률로써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080 수신거부를 신청하시면 별도로 ARS 센터를 구축하거나 수동 응대할 필요 없이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ARS로 자동처리하고,
수신거부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80 수신거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성 문자 전송 시 메시지 앞부분에 (광고) 문구가 입력되며,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에도 무료로 수신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080 수신거부 사용신청] 클릭 시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080 수신거부 신청 후 080 수신거부 번호가 개통이 완료되면 수신거부 번호와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